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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d
2019-08-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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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퇴직, 2013년 07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이하의 자그마한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생부터 시작하여
직원으로 해서 근무하엿습니다.
(알바 - 1년반? 정직원 나머지)
근로계약서는 처음 일할때부터 작성하지않았고
근무시간은 오후5시~ 이르게는 12시반 늦게는 새벽2시까지
일하엿으며 주 6일(월~토) 로 일했습니다.
(정직원 근무 이후/알바시절 때는 7시~2시? 기억이 정확지않습니다)

알바때는 시급으로 계산하엿고
직원때는 월급180 부터 210만원 마지막엔 230씩 지급받았으며, 가게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이 밀리적이 많았습니다.
퇴직한 이후 현재 20 만원이 미지급된상태입니다.

일은 그만둔이후 업주와 이야기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1000만원 지급을 구두로 2019년 8월말까지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오늘(19.8.29) 잠시만나 이야기나누니
1000만원 지급은 못하겠고
좋게 500만원받고 인연을 이어나가든
신고하고 이래저래 세금떼고 500정도 받고 인연을 끊든 하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제 정확한 퇴직금 금액과
신고절차 및 준비서류 등이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등이 궁금합니다.
세금후의 지급받을 퇴직금도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0:48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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