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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yu**y
2019-08-29 01:38
0
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19~8/25 (2일휴무) 26.5시간
8/26~9/1 (4일휴무) 14시간
이렇게 근로 예정이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0:44
질의 내용이 추상적인 관계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8/19~25의 근무와 8/26~1의 근무가 계속근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19일부터 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일의 주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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