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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170만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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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85**6
2019-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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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곳 근무시간이 월수금은 오후 12시-6시이고
화목일은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월급을 여쭤보니 17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최저기준 얼마가 맞는걸까요?
이런경우에는 계산이 어려워서 적정한 가격과 휴가시간 등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0:38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 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무시간에 이를 곱하여 최저임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밤10시를 넘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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