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josephsc**n
2019-08-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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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알바를 하여 임금을 받을 때 3.3%를 제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를 신청하려 했으나 소득이 잡히지 않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사장님이 제가 낸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않은 것인가요?
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0:34
근로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구원, 총소득, 재산 요건 등의 제한이 있어 해당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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