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채우기 직전 근무시간을 줄여버리셨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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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d
2019-08-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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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8월10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여태 매달 7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되는 이번 8월 스케줄을 짜던 중
매장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이유로 제 근무 시간을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쯤에 새로운 알바생을 구하신거를 봐서는 알바비를 줄 매출이 안 나와서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걸려서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고
여태 주휴수당도 시급을 9000원으로 하는 대신 주휴 수당 없는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1년이 되고 나니 퇴직금을 생각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무지 쪽에서 끝까지 안 주려고 할 때, 상황이 안 좋아져도 제가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0:29
사용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아직 퇴직 전인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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