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만두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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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25**8
2019-08-28 22:29
1
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개월 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에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주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린지 한달째인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하냐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사장님이 전화가 오셔서는 자기도 알바가 안 구해진다고 알바구할때까지만은 계속 일해달라고 하셔서 거절도 못하고 그냥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서류로 복사해서 안주시고 일부분만 사진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0:22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만약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해당기간 경과 후에는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사장님께서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6325**8
    2019-08-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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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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