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계약 기간 중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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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00**9
2019-08-28 19: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8월 26,28,29일 오전 6시30분~8:30까지 일급 2만원(학원 공책 노트 배부 알바)으로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우선 8:30분이 아닌 15분정도 일을 더 했는데 이경우 돈을 더 받지는 못하나요?
2. 오늘 28일 일을 하고, 오후쯤 학원에서 내일 예정된 공책배포 알바가 중지되었다고 수고했다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작성한 근로 계약서 제 4조 4번를 보면, 우천 등 양 당사자의 책입 없는 사유로 제 3조 내지 제 4조의 근로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급 일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 4번 사항은일하려고 나왔는데 우천 혹은 사고로 인해 근무가 중간에 중단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구요. 노트 남은 권수가 얼마 없어서 선생님들만 모여서 한학교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답이 왔습니다..
학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기간을 어긴 것 아닌가요? 이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1.우선 8:30분이 아닌 15분정도 일을 더 했는데 이경우 돈을 더 받지는 못하나요?
2. 오늘 28일 일을 하고, 오후쯤 학원에서 내일 예정된 공책배포 알바가 중지되었다고 수고했다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작성한 근로 계약서 제 4조 4번를 보면, 우천 등 양 당사자의 책입 없는 사유로 제 3조 내지 제 4조의 근로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급 일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 4번 사항은일하려고 나왔는데 우천 혹은 사고로 인해 근무가 중간에 중단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구요. 노트 남은 권수가 얼마 없어서 선생님들만 모여서 한학교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답이 왔습니다..
학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기간을 어긴 것 아닌가요? 이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0:18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전에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하기로 한 작업용품 등이 부족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의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하기로 한 작업용품 등이 부족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의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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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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