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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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en7**0
2019-08-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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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0,1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 근무했고 사장님이 아닌 매니저랑 면접을 봤습니다
일하고 첫 3개월간은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신다하여 알겠다하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매니저한테 하루 8시간 교육받으며 근무했는데 둘이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빴는데도 사장은 자리에 앉아서 게임만 하면서 큰소리로 짜증내고 소리지르고 바쁘면 와서 가르치면서 도와줄법도 한데 그러지도않더라고요 돕는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소리지르는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실근무는 매니저 없이 혼자 근무하거나 사장이 종종 도와줄것이다 하는데 매장 돌아가는 상황 보니 사장이 오히려 옆에서 더 방해만 됐으면 됐지 도와줄리도 없고 혼자 감당가능한 업무강도가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위생상태 너무 끔찍해서 손을 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 후 문자로 바로 매니저에게 그만두겠다 잘가르쳐주셨는데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고 급여는 익월 월급날에 부쳐달라고 계좌도 알려드렸습니다

답장은 없었고 바로 알바몬에 공고는 올리시더라고요

한달넘게 기다려도 이체가 안되어 문자로 며칠간격으로 두번 더 이체해달라 문자를 해도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하려는데요
사장님 이름도 번호도 모르고
매니저 이름도 몰라요 매니저 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9 10:03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업종 등 확인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성함이나 개인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라 하여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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