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1주치 미포함시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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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98**1
2019-08-28 04: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84,83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풀타임 알바로 9시간 일하고 1시간 쉬는걸로 계약했습니다. 8월달에 근무일수가 9번이었고
알바몬 급여계산기에서 주휴수당 포함 세금 3.3%공제 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니 784,836원이 나왔는데
제가 8월 17일날 사정이있어서 양해드리고 빠졌었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 빼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알바몬 급여계산기에서 주휴수당 포함 세금 3.3%공제 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니 784,836원이 나왔는데
제가 8월 17일날 사정이있어서 양해드리고 빠졌었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 빼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1:03
저희 센터의 사정상 구체적인 임금체불 계산은 어려워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 계산 방법 고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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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니 이런답변들으려고 올린거 아닌데... 이거그냥 인터넷 찾아서 복붙한거자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