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제때 받은적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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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33**2
2019-08-28 10:05
0
77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광화문쪽에서 알바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바를 지금 6개월동안 하고 있는데요 한번도 제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이유도 기간도 안알려주고 첫 달에는 늦는다 하고 두번째 되는 달은 그냥 말도 안하고 늦게 주더라구여 한번은 10일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20일걸리고 이 회사도 안주는게 아니라 주긴 줘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져 노동청 사람들은 전화와서 월급받았져? 이러고 끊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15일이 월급날인데 지났고 9월초에 준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따져서 언제나오냐고 물어본겁니다 이 회사에 지장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1:32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감독관님 배정되시면 사업주 형사처벌 의사 있다고 고소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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