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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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14**5
2019-08-27 22: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채용공고에 월-수 11:00~16:00 (5시간) 이라고 작성되어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갑자기 15시간이상 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계산하기 복잡해진다고 계약서에 하루 근무 시간을 4시간 59분으로 작성하시면서 11시 1분까지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갑자기 15시간이상 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계산하기 복잡해진다고 계약서에 하루 근무 시간을 4시간 59분으로 작성하시면서 11시 1분까지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1:02
계약서 상에 11시 1분을 출근시간으로 기재하는 것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정시여도 출근을 일찍하거나 퇴근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은 충분히 청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정시여도 출근을 일찍하거나 퇴근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주휴수당은 충분히 청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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