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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82**6
2019-08-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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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일을 하기로 할 때 주휴수당을 안받기로하고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이 정해져있어 3일 일하고 3일치 임금을 먼저 받았었습니다. 세금공제로 3.3% 떼고요.
-지금 상황은 일 9시간씩 23일 일한 임금을 받아야하고, 1시간을 더 일해서 총 208시간을 일했는데요, 월급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봤습니다.
-세금공제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검색해보니 4대보험에 가입하면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8.344%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고, 가입되어있다면 8.344%차감하고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0:57
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자가 되며 4대보험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 공제율]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23%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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