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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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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at**2
2019-08-27 20: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9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주 5일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급여일은 매월 5일 입니다. 세금은 3.3%구요
3.3% 제외된 급여로
6/5 904,350원 (4/30 근무 포함된 급여, 5/6 대체 휴무 근무함)
7/5 775,160원 (현충일 쉼)
8/5 872,050원 (풀근무)
을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급여와 맞지 않아서요..
휴가철이라고 6,8일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지와
6,8,15일 제외한 9월 예상 급여가 궁금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급여일은 매월 5일 입니다. 세금은 3.3%구요
3.3% 제외된 급여로
6/5 904,350원 (4/30 근무 포함된 급여, 5/6 대체 휴무 근무함)
7/5 775,160원 (현충일 쉼)
8/5 872,050원 (풀근무)
을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급여와 맞지 않아서요..
휴가철이라고 6,8일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지와
6,8,15일 제외한 9월 예상 급여가 궁금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0:37
1. 먼저 저희 센터 사정상 정확한 임금체불액 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급여 계산 방법 안내드립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2. 휴가철이라고 근무하지 못한 경우 관련하여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휴가철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등 무급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2. 휴가철이라고 근무하지 못한 경우 관련하여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휴가철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등 무급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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