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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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2
2019-08-27 18:00
1
1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05시 ~ 08 시 근무를 했습니다

월 - 금 즉 15시간 근무했어요

주휴시당은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제 다음타임이 점장이였는데 항상 10분전에 교대를 해줬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하루 3시간 근무라고 적었었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0: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의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3시간이라고 작성하셨으니 15시간이라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10분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cham**2
    2019-08-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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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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