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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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42**1
2019-08-27 15: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57,6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위탁계약서로 작성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 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3.3%만 내고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501000에서 4대보험 비용을 제외한 457660만 들어와요.
도대체 위탁계약서로 작성해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하면서 4대보험은 다 내고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고,, 거의 최저 보다 못받으면서 일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죠?
그리고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3.3%만 내고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501000에서 4대보험 비용을 제외한 457660만 들어와요.
도대체 위탁계약서로 작성해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하면서 4대보험은 다 내고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고,, 거의 최저 보다 못받으면서 일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5:4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3.3% 공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3.3% 공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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