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일을하고있는데 최저임금을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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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9
2018-05-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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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식가게에 근무중입니다 17년도9월6일부터 근무하였고 당시 명시되어있던월급은 170만원이라하여 면접을보았고 면접당시 3개월수습기간을 가져야된다며 150만원으로 임금을받으며일을했습니다 주6일근무에 하루휴무 10시30분 부터 20시정각까지 시간을정하였습니다 출근하여 아침먹고 15시경 점심을먹습니다 식사시간에 손님이들어오면 바로일을해야했으며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17년도 명시되어있던 월급을 18년도에도동결되어받고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못하여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에는 사장 사장부인 저 주말알바 평일알바가있고 저포함하여 5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1:47
30분정도 식사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1일 9시간 주6일 일하는 것이고, 이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766,763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028,505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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