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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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on4**a
2018-05-13 11: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1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9월 ~ 2017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개월동안 열심히일했는데
갑자기 제가 일을 더많이못할것같다는이유로
해고한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받은다음날
수습기간계약서를 적어라하더군요
입사할때 적어야하는것아닌가요
부당해고가 성립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일을 더많이못할것같다는이유로
해고한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받은다음날
수습기간계약서를 적어라하더군요
입사할때 적어야하는것아닌가요
부당해고가 성립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1:4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고
30일전에 해고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ㅠ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0일전에 해고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ㅠ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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