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쇼핑몰포장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omx5**1
2018-05-13 13:39
0
93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아니고 어머니가 쇼핑몰 포장아르바이트를 3년정도 하셧습니다
일이 많이없으면 퇴근하고 일이많으면 일을더하고 그렇게 일을하셔서 정확한일하는시간은없고 물량이 적으면 그전날전화로 출근하지말라고 하여 출근도 하지않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쭉일을하시다가 (주15시간이상은 분명히 일하셧습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지방병원에 입원하셔서 일주일 일을 못나가셧습니다 그래서오늘 일 그만나오시라고 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지 어머니 나이도 나이인지라 일하는시간이적고 유동적이어도 참고 일하셧는데 집안의 사정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퇴직금도못받는다면 어머니는 그에대한 마음속상함을 어디에 토로해야할까요
해당 쇼핑몰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내지않았다며 정식프리랜서가 아니라며 퇴직급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세무사와상의하니 퇴직금 지급하는기준이 애매하다며 말을 돌리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1:5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단 퇴직금 지급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셔야 하겠네요.

월60시간 미만 근로한 달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경우에, 1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퇴직금 발생 자격에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포장아르바이트를 하고 시급을 받았다면 프리랜서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해볼 수 있겠네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