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자기들 멋대로 계산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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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il**5
2018-05-13 11: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다 못채우고 솔직히
애기엄마라는 이유로 뒷말이계속 나와 잘못없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쉬는시간 무조건 없구요
그런데 황당한건
월급170으로 계약 하였는데
한달다 안채워서 시급제로 변경되었다는겁니다
고작
2틀 안채웠는데 131만원 들어왓습니다
4/25일은 조퇴로 되어있습니다
6:00 퇴근인데 5:30분에퇴근 찍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회사측에서 우체국에서 등기 보내고 퇴근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그날은 4000원 찍혀있더라구요
주휴수당 운운하는데
주휴수당이고 뭐고 그냥 이틀치 빼고 제가 일한만큼은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애기엄마라는 이유로 뒷말이계속 나와 잘못없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쉬는시간 무조건 없구요
그런데 황당한건
월급170으로 계약 하였는데
한달다 안채워서 시급제로 변경되었다는겁니다
고작
2틀 안채웠는데 131만원 들어왓습니다
4/25일은 조퇴로 되어있습니다
6:00 퇴근인데 5:30분에퇴근 찍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회사측에서 우체국에서 등기 보내고 퇴근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는데 그날은 4000원 찍혀있더라구요
주휴수당 운운하는데
주휴수당이고 뭐고 그냥 이틀치 빼고 제가 일한만큼은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1:23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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