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해서 노동부도 가고 경찰서도 갔는데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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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13**8
2018-05-13 05: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도움 청할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2017년 12월에 지인의 소개로 현재 임금체불 중인 사업주 A씨를 만나게 됩니다.(이후 A로 지칭하겠습니다.)
A로부터 월 200만원과 인센티브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약속받고 저는 12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체계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12시간 이상을 매장 관리를 하면서 식사는 커녕 물도 마실 수 없었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결국 이후 이런저런 일이 생겨 2018년 1월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이 될 때까지 제가 일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름 복잡한 상황도 있어 그냥 잠자코 기다렸으나, 도저히 진전이 없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결국 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저와 A씨는 근로감독관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임금 체불 사실 모두를 인정하였고, 이에 결과적으로 저는 `A씨는 5월 11일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각서를 근로감독관님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5월 11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심지어 A씨로부터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지불 각서를 건네받을때, 입금이 되지 않으면 경찰서로 고소장을 넣으면 된다는 말에 저는 별다른 의심없이 5월 12일 아침 경찰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과에서도 고소가 안된다는 말만이 계속 들려왔네요. 결국 마지막 형사님께서 이것은 법원으로가서 민사로 빠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는 수 없이 법원으로 부랴부랴 갔습니다.
12일은 토요일인지라 당직실 뿐이 운영이 안되었고, 가서 상담을 해보니... 그저 평일에 다시 와서 민원 접수를 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네요...
아니, 번듯하게 일해서 돈을 못받아서... 뭐 강제로라도 뜯어다주는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말하더니, 결국 이래저래 그 긴 시간동안 고생시켜놓고선 마지막엔 법원에서 민사소송...
이럴거면 고용노동부를 왜 거쳐가는거지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ㅠㅠ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7년 12월에 지인의 소개로 현재 임금체불 중인 사업주 A씨를 만나게 됩니다.(이후 A로 지칭하겠습니다.)
A로부터 월 200만원과 인센티브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약속받고 저는 12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환경이 좋지 않고 체계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12시간 이상을 매장 관리를 하면서 식사는 커녕 물도 마실 수 없었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결국 이후 이런저런 일이 생겨 2018년 1월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이 될 때까지 제가 일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름 복잡한 상황도 있어 그냥 잠자코 기다렸으나, 도저히 진전이 없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결국 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저와 A씨는 근로감독관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임금 체불 사실 모두를 인정하였고, 이에 결과적으로 저는 `A씨는 5월 11일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각서를 근로감독관님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5월 11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심지어 A씨로부터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지불 각서를 건네받을때, 입금이 되지 않으면 경찰서로 고소장을 넣으면 된다는 말에 저는 별다른 의심없이 5월 12일 아침 경찰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과에서도 고소가 안된다는 말만이 계속 들려왔네요. 결국 마지막 형사님께서 이것은 법원으로가서 민사로 빠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는 수 없이 법원으로 부랴부랴 갔습니다.
12일은 토요일인지라 당직실 뿐이 운영이 안되었고, 가서 상담을 해보니... 그저 평일에 다시 와서 민원 접수를 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네요...
아니, 번듯하게 일해서 돈을 못받아서... 뭐 강제로라도 뜯어다주는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말하더니, 결국 이래저래 그 긴 시간동안 고생시켜놓고선 마지막엔 법원에서 민사소송...
이럴거면 고용노동부를 왜 거쳐가는거지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ㅠㅠ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1:23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근로감독관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해달라고 하신 후에
체불임금 확인원을 가지고 4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제도'를 무료로 활용해서 미지급된 임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와 관련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해달라고 하신 후에
체불임금 확인원을 가지고 4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제도'를 무료로 활용해서 미지급된 임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와 관련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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