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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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댇댇
2018-05-13 11: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단기알바를 하는데, 일 8.5시간 정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다음 달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할 예정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쉬었구요.
휴무는 미리 말하면 주에 1-2회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휴무도 결근으로 들어가나요?
앞으로 다음 달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할 예정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쉬었구요.
휴무는 미리 말하면 주에 1-2회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휴무도 결근으로 들어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1:4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날이 포함된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 3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겠네요.
주휴수당은 약속한 출근일을 다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로 쉬게 될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주1회 이상의 휴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1회 휴무하는 경우에는 이 날은 근로자의 법적 휴일로 보고,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날이 포함된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 3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겠네요.
주휴수당은 약속한 출근일을 다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로 쉬게 될 경우에는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주1회 이상의 휴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1회 휴무하는 경우에는 이 날은 근로자의 법적 휴일로 보고,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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