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대로 한거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boyo0**4
2018-05-12 16:44
0
11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에 업무 밑 조항인 퇴사에 이런 조항이 잇어서 재대로 작정한건지 궁금합니다.
"을이 업무내용의 업무를 소흘히 하여 2회 지적을 받은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갑은 을을 퇴사조치를 취할수 있다."
"본조의 퇴사 신청에 대해 계약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애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거승로서 계약관계는 종료된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1:09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을 이유로 하여 해고통보를 한다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고할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