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퇴직금을 3개월째 안주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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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돈
2018-05-12 20:5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4년 08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2014년8월4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평일 주5일 매일6시간씩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은적 없고
월급은 고정급100만원이었구요.
2월초에 관두기전에 말씀드릴때부터 퇴직금을 말해서 지금 벌써 5월인데
퇴직금을 여태 안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리면 가게 장사가 너무 안된다는둥. 조금만 기다려달라는중. 이러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없고
월급도 월급날에 받은적이 아예 없고 사장님이 현금 생길때마다 월급을 쪼개서
50만원..30만원..20만원.. 이런식으로 주신편이라
은행계좌에 찍히지도 않았구요.4대보험도 없었고.. 법적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저도 받을수 있나요???
평일 주5일 매일6시간씩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은적 없고
월급은 고정급100만원이었구요.
2월초에 관두기전에 말씀드릴때부터 퇴직금을 말해서 지금 벌써 5월인데
퇴직금을 여태 안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리면 가게 장사가 너무 안된다는둥. 조금만 기다려달라는중. 이러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없고
월급도 월급날에 받은적이 아예 없고 사장님이 현금 생길때마다 월급을 쪼개서
50만원..30만원..20만원.. 이런식으로 주신편이라
은행계좌에 찍히지도 않았구요.4대보험도 없었고.. 법적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저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1:1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구요.
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무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서 퇴직금 발생조건에 충족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해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근무기록표등을 작성해 제출하셔야 하고, 사용자와의 문자기록등도 자료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구요.
다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무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서 퇴직금 발생조건에 충족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해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근무기록표등을 작성해 제출하셔야 하고, 사용자와의 문자기록등도 자료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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