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 임금 계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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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lee1**5
2018-05-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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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인데 5월중도에 퇴사하게되어 급여분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 12:00~21:00 (휴식 18:00~19:00)
월급 170만원(세전)을 매달 10일에 받습니다.

5월 1.2.3.4.7.8.9.10.11.14.15.16.17.18일
(4월 30일도 근무했습니다)
주5일 12:00~21:00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했습니다

1번째 질문 : 5월1일부터 5월18일까지 근무하고 19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급여분은 어떻게 되나요?
2번째 질문 : 5월 급여분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납부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1:02
월급근로자가 1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일한 날수만큼 임금을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170만원/209시간=약 8,134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12시간*8134원=911,008원

주휴수당 2회발생=8시간*8134원*2회=130,144원

총 약 1,041,152원이 계산됩니다. 세금 공제 전 금액이구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는 세금등에 대해서는 126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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