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관련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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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j**o
2018-05-12 10:40
0
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6년 1월부터 월급의 3.3%만 떼고 일해왔습니다.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4대보험이 아닌 3.3%만 뗄경우 퇴직금을 못받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0:57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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