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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0**0
2018-05-12 10:13
0
1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7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께서 하는거봐서 근로계약서를 써준다며 매일 살짝 실수라고 하면 잘라버린다고 하며 소리지르고 폭언을 하고 다른 알바들도 매일 잘랐습니다 저도 매일 자른다고 협박하고 불안해서 근로계약서 국비지원 학원에 제출해야한다고 빨ㄹ 써달라고했습니다 물론 다니고 있렀지만 제출하란 말은 거짓말이구요 안그러면 안써줘서요 ㅠ 같이 일한 친구들 모두다 안써주더라구요 이주동안 계속 말해도 안써주다가 내야한다니 써줬습니다 써주면서도 욕 엄청 먹었구요 그러다 그날도 욕을하며 소리지르길래 그자리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한달후 엊그제 월급날이였는데 아니나다를까 월급 안주시더군요 얘길 하니까 전에 실수했던거 월급에서 까고 준다하네요 그건 그당시에 혼나고 다들 실수로 만든 쿠키는 다 나눠서 먹고 얘기도 더 없었는데요....그리고 저보고 근로계약서 거짓말로 받았다고 위조입사라고랍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는 바로 써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얼마나 안써주고 잘리는게 불안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받았을까요 ...거기다 갑자기 예전에 실수한거 까지 끄집어서 돈 덜준다하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7시간반동안 주6일해서 4월1일부터 4월14까지 일했고 14일은 3시간 일했습니다 총78 시간 일했고 첫주는 주휴수당 받을거같고 둘째주는 주6일 못채우고 나와서 못받을거같은데 그럼 총 얼마를 받아야하나요????계약한 월급은 160만원 이였습니다 사대보험도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0:56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6일 일하고 160만원 받기로 했다면 최저시급 미만을 받기로 하셨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78시간*7530원=587,340원
주휴수당 1회 발생=60,240원
총 약 647,580원이 계산됩니다.

세금공제 전 금액이고, 4대보험료는 약 8.4% 공제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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