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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59**8
2018-05-12 08: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질의 드립니다.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영업장 근무시간은 월-금(주5일) 오전7시~오후5시이고,
저는 매일(주5일) 오전7시~11시에 근무를 합니다.
만근 시 주당 20시간 근무입니다. 총 알바생은 4명이고
시간대별로 2명씩 함께 일합니다.
질문1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 지급 시 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보험 가입 대상자인지, 보험을 든다면 세금 3.3%이외에
어느 정도가 더 깎이게 되는 것임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세금과 보험의 지불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차감하고 월급으로 지불 받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관련 질의 드립니다.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영업장 근무시간은 월-금(주5일) 오전7시~오후5시이고,
저는 매일(주5일) 오전7시~11시에 근무를 합니다.
만근 시 주당 20시간 근무입니다. 총 알바생은 4명이고
시간대별로 2명씩 함께 일합니다.
질문1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 지급 시 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보험 가입 대상자인지, 보험을 든다면 세금 3.3%이외에
어느 정도가 더 깎이게 되는 것임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세금과 보험의 지불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차감하고 월급으로 지불 받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0:50
1.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출근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자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충족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자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에요.
4대보험료는 월급의 약 8.4%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주민세와 갑근세등 다른 세금이 부과되며
이 세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126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2.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 세금을 원천징수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를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사업장에서 처리해주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출근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자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충족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자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에요.
4대보험료는 월급의 약 8.4%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주민세와 갑근세등 다른 세금이 부과되며
이 세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126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2.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 세금을 원천징수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를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사업장에서 처리해주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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