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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59**8
2018-05-12 08:27
0
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질의 드립니다.
개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영업장 근무시간은 월-금(주5일) 오전7시~오후5시이고,
저는 매일(주5일) 오전7시~11시에 근무를 합니다.
만근 시 주당 20시간 근무입니다. 총 알바생은 4명이고
시간대별로 2명씩 함께 일합니다.

질문1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 지급 시 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월급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보험 가입 대상자인지, 보험을 든다면 세금 3.3%이외에
어느 정도가 더 깎이게 되는 것임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세금과 보험의 지불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차감하고 월급으로 지불 받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0:50
1.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출근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자이므로,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충족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자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에요.

4대보험료는 월급의 약 8.4%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주민세와 갑근세등 다른 세금이 부과되며

이 세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126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2.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 세금을 원천징수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를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사업장에서 처리해주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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