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3일 아르바이트 2일째 출근두시간전에 나오지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inal**l
2018-05-12 07:56
1
49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11~513 총 삼일간 모델하우스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날 아홉시까지 오라고해서 준비중에 오늘부터 비가와서 행사인원을 마감시킨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두시간전에 문자로 연락을 받았고 처음 알바를 구할땐 삼일내내라고 알고 하기로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애초에 다른 알바를 구했을건데 대기조도아니고 뭔지 싶네요 임금은 15-18일 사이에 주기로한 상태고 3.3%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0:33
3일만 일하기로 했다면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은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eemon4**a
    2018-05-13 11:50
    신고하기
    차단하기

    힘내세요 ㅠ 저도 다른데 더좋은데 안간다하고 회사다녔는데 3개월만에 잘라버렸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