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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곡
2018-05-12 07:4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6월에 물류공장 일일 알바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해당 당일 매일 계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사대미가입이며 3.3 세금 또한 제외안하고 받고있습니다 주휴도 안받고 근무하고 있구요
주5일 8시간근무이며 지금까지 반차는 3회정도
결근은2회정도 되고 그외에는 계속 근무했습니다.
1.제가 퇴직금을받을수 있는지와
2.1년일한것과 1년1개월 일한 퇴직금이 같은지 틀린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해당 당일 매일 계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사대미가입이며 3.3 세금 또한 제외안하고 받고있습니다 주휴도 안받고 근무하고 있구요
주5일 8시간근무이며 지금까지 반차는 3회정도
결근은2회정도 되고 그외에는 계속 근무했습니다.
1.제가 퇴직금을받을수 있는지와
2.1년일한것과 1년1개월 일한 퇴직금이 같은지 틀린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0:3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2017년 6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18년 5월 30일까지는 일 해서 만1년을 채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1달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2017년 6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18년 5월 30일까지는 일 해서 만1년을 채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1달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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