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에서 회사사정으로 휴일을 만들어서 쉬게되면 주휴수당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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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2한다
2018-05-12 03: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쉬겟다고 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목금토를 휴일로 첫째주에 휴일로 주엇습니다
야간근로에 일 ~ 목 근무 금요일휴무 토요일특근 으로 처리되고있는 부분입니다.
금요은 원래 휴무고 토요일은 특근인데 목요일이 강제휴일이 되었는데
만근시 1회유급휴무를 만약 다른날 쓰게 된다면 그주 주차없어지는건지요?
야간근로에 일 ~ 목 근무 금요일휴무 토요일특근 으로 처리되고있는 부분입니다.
금요은 원래 휴무고 토요일은 특근인데 목요일이 강제휴일이 되었는데
만근시 1회유급휴무를 만약 다른날 쓰게 된다면 그주 주차없어지는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0:25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된 날은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는 이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도 다른 주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는 이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도 다른 주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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