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월급여문제로 다시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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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ffkxl**7
2018-05-12 03:00
0
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제인데 5월중도퇴사하게되어 급여분 문의드립니다.
월급 200만원(세전) 매달 10일 임금이지급됩니다.
계약서상에는 오픈마감 격주 주6일근무
오픈 7:00~16:00
마감 14:00~23:00
휴식 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근무는 격주근무로
오픈조 - 7:00~15:00 (휴식없음)8시간시간 근무
5월1일~5월4일
5월14일~5월18일

마감조 - 12:00~23:00 (휴식1시간포함)10시간근무
5월8일~5월11일

공휴일,토요일격주근무 -10:00~18:00(휴식없음) 8시간 근무
5월7일,5월12일

5월1일부터 5월18일까지 근무하고 19일지로퇴사하는경우 급여분은 어떻게 되나요?? 또 세금은 얼마나 납부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10:24
월급근로자가 1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일한 날수만큼 임금을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25시간([8시간*6일*4.345주]+16시간)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200만원/225시간=시급 약 8,889원

이 시급을 일한시간에 대해 계산하면

124시간*8889원=1,102,236원
주휴수당 2회발생=8시간*8889원*2회=142,224원
총 약 1,244,460원이 계산됩니다.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세금등에 대해서는 '홈택스'사이트나, 126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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