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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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760**8
2018-05-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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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아르바이트중인 사람인데요.
약 한달반 정도 기간동안 일하기로 얘기된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돼있고 근로 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내역 중 이상한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3월 26일부터 근무했고 급여일은 매달 5일입니다
4월 5일에 받은 급여 내역은
1. 아르바이트 일자 : 2018년 03월 26일 - 2018년 03월 30일(5일)
2. 시급 : 8,000원
3. 급여조건 : 일수계산 , 중식제공
4. 지급조건 : 통장계좌 / 기타소득(세금제외)
3월 근무일수 : 5일 (8,000 8시간) = 320,000원 + 한국도로공사 SRT 80,000원

지급일자 : 2018-04-05(목)
지급금액 : 382,400원 (세후금액) / 400,000(세전금액)

이중 업무관련 출장비 srt 80,000원은 제가 개인카드로 결제 후 청구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포함한 400,000에서 세금을 부과 하는게 맞나요?

시급으로 계산되는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세금을 20% 공제하는게 맞나요?? 3.3%아닌가요...?

또 5월 4일에 받은 급여내역은
- 근무일수: 20일 (4/2~4/30, 23일 하루 결근)
- 20 8,000 8 = 1,280,000원
- 지급액 1,280,000원 / 차인지급액 1,223,680 (세금 56,320 제외)
- 지급일: 2018-05-04 (금)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공제하고 중식을 제공한다고 하나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제되는 세금이 적절한지, 추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09:57
1. SRT금액을 제외한 32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2. 해당 금액이 세금이 20% 공제된 금액이라고는 보기 힘든데요... 3.xx%가 공제된 금액인 것 같구요
20%가 공제되었다면 32만원정도가 되겠죠 ^^;;

3. 세금이 얼마에 대해 부과된것인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 센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26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계산해 사용자측에 청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후 2주뒤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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