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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l**2
2018-05-1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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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77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1년 계약으로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 90% 받는걸로 작성했습니다 . 현재 맘스터치에서 일하는중인데 앞으로 알바하는 3개월동안은 6777원으로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알바에서도 수습기간이라고 알바하는데에서 최저임금보다 못주는 곳을 찾지 못했고 너무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해결책은 없을 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09:49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의해 1년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그 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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