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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64**9
2018-05-12 01: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통 회사 정직원 기본 고정급 월급이
근로시간임금+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합한 금액 맞나요?
주6일,1일 9시간씩 한 달 근무 했을 경우
월~금, 11시~8시 (1일 9시간 근무)
토 8시30분~5시30분 (1일 9시간 근무)
근로시간임금 = 9시간 x 6일 x 4.345주 x 7,530원 = 1,766,764원
주휴수당 = 8시간 x 4.345주 x 7,530원 = 261,743원
연장근로수당 = 14시간x 4.345주 x 7,530원 x 0.5배 = 229,025원
총 월급 = 2,257,532원
수습(90%)적용시 월급 = 2,031,778원
이런식으로 계산됬는데요.
이럴 경우 기본급이 160만원이 아닌 2,257,532원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임금+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합한 금액 맞나요?
주6일,1일 9시간씩 한 달 근무 했을 경우
월~금, 11시~8시 (1일 9시간 근무)
토 8시30분~5시30분 (1일 9시간 근무)
근로시간임금 = 9시간 x 6일 x 4.345주 x 7,530원 = 1,766,764원
주휴수당 = 8시간 x 4.345주 x 7,530원 = 261,743원
연장근로수당 = 14시간x 4.345주 x 7,530원 x 0.5배 = 229,025원
총 월급 = 2,257,532원
수습(90%)적용시 월급 = 2,031,778원
이런식으로 계산됬는데요.
이럴 경우 기본급이 160만원이 아닌 2,257,532원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09:48
근무 도중 휴게,식사시간이 전혀 없나요?
위와 같이 근무할경우 1시간정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임금은 휴게나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할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570,45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8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130,871원
4) 합 = 약 1,963,069원의 임금이 계산되고
여기에 수습기간 90%을 적용하면 1,766,762원이 됩니다.
만약 일하는 도중에 쉬는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전혀 없다면 작성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맞구요.
다만 여기서 '기본급'은 8시간, 주5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연장근로 가산수당등 별도의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기 때문에 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 내의 임금으로 결정되고
그 외의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으로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당.
따라서 약 160만원정도는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고, 주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임금+연장근로 가산수당 약 4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된 200만원정도의 금액은 '월급여액'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경우 1시간정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임금은 휴게나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할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570,45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8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130,871원
4) 합 = 약 1,963,069원의 임금이 계산되고
여기에 수습기간 90%을 적용하면 1,766,762원이 됩니다.
만약 일하는 도중에 쉬는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전혀 없다면 작성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맞구요.
다만 여기서 '기본급'은 8시간, 주5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연장근로 가산수당등 별도의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기 때문에 기본급은 법정근로시간 내의 임금으로 결정되고
그 외의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으로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당.
따라서 약 160만원정도는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고, 주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임금+연장근로 가산수당 약 4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된 200만원정도의 금액은 '월급여액'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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