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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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59**8
2018-05-11 23:3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음달 말까지만 일해줬으면 한다 하고 해고30일전에 말하고 해고사유가 일을못한다 손이느리다 일을 시키는대로안한다 등 이면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정당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09:42
일단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했으므로 해고에고수당은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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