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니나니냐
2018-05-11 23: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달정도 일하고 마지막 주 금요일에 회식을 했음
술을 싫어하는편이 아니였는데 그날따라 맥주가땡겨서 먹었더니 속이 안좋아지고 머리가 아파서 반정도만 먹고 안먹엇음
안주가 고기여서 고기만 왕창 먹고 집에갔음
그때부터임 집에가서 샤워를 하고 자려고 누우니까 11시가 넘었었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함 진짜 깨질듯이 아프고 머리를 누가 주먹으로 꽝꽝 치는 느낌이었음 억지로 자려고 눈감고 한참을 있어도 고통만 느껴질뿐 잠은안오길래 결국 두통약 먹고 다시누워서 시간을 보니 새벽3시. 아침11시출근이라 10시쯤엔 일어나야하는데 큰일낫다하고 다시 자려고 하니 이번엔 배까지 아파와서 고통이2배엿음 한동안 또 낑낑대다보니까 시간이 새벽 5시반이 넘엇엇음.. 어쩌다 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알람소리도 못듣고 일어나보니 오후 2시가 넘어있어서 바로 사장님에게 문자를 날렸음 새벽내내 잇엇던일을 설명을하고 죄송하단말을하니 안나와도되니 수고했다고하시길래 어찌됏던 출근을 못했으니 다 받아드리고 알겠다고한뒤 급여3일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음. 언제쯤 입금 가능하냐고하니 회식한뒤안나오면 잘먹었다는 회식값 내기로 하지않았냐고 하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없어서 무슨말씀이냐 못들었다니까 화가나셨는지 나도 오늘 너 안나온다는얘기 못들었는데
너때문에 개판된 매장은 어쩔래? 여기일하시는 분들에게 보상할래?이러시길래 화가많이나신거같아 출근못한거에대해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있다라는 말을 한번 더 했고 가게마감하실때쯤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겟단말을 했더니 답장없음.그래서 쓴소리들어도 할말없다고 근데일한거는 주셧으면좋겟다고 또 보냄.닶장없음.안보내주실생각이냐또보냄.답장없음.또 장문으로 보냄 죄송하다는말과 일부러 연락 안하시는거같으니 내일오전까지연락도없고 입금안하시면 노동부에 전화한다고 경고문자를보냄.그러더니ㅋㅋㅋㅋㅋ다음날 오후에 입금이됐는데 10만원이 덜들어옴 ㅋㅋ 뭐지? 하고 나머지 10만원 입금해달라고 문자를 보냄.또 답장없음. 그다음날에 이제 더이상 말 안할거고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안보내주시면 진짜 신고한다고 보냇더니 또 답장없음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문자 하나보냇음. 주휴수당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3가지 다 신고할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 뭔생각인지도 모르겠고 신고에대해 무섭지도 않은 악덕사장 제대로 걸림 이번주 금요일까지 안주면 돈안준지 2주차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을수 있더라고요 신고해야겠죠?
술을 싫어하는편이 아니였는데 그날따라 맥주가땡겨서 먹었더니 속이 안좋아지고 머리가 아파서 반정도만 먹고 안먹엇음
안주가 고기여서 고기만 왕창 먹고 집에갔음
그때부터임 집에가서 샤워를 하고 자려고 누우니까 11시가 넘었었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함 진짜 깨질듯이 아프고 머리를 누가 주먹으로 꽝꽝 치는 느낌이었음 억지로 자려고 눈감고 한참을 있어도 고통만 느껴질뿐 잠은안오길래 결국 두통약 먹고 다시누워서 시간을 보니 새벽3시. 아침11시출근이라 10시쯤엔 일어나야하는데 큰일낫다하고 다시 자려고 하니 이번엔 배까지 아파와서 고통이2배엿음 한동안 또 낑낑대다보니까 시간이 새벽 5시반이 넘엇엇음.. 어쩌다 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알람소리도 못듣고 일어나보니 오후 2시가 넘어있어서 바로 사장님에게 문자를 날렸음 새벽내내 잇엇던일을 설명을하고 죄송하단말을하니 안나와도되니 수고했다고하시길래 어찌됏던 출근을 못했으니 다 받아드리고 알겠다고한뒤 급여3일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음. 언제쯤 입금 가능하냐고하니 회식한뒤안나오면 잘먹었다는 회식값 내기로 하지않았냐고 하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없어서 무슨말씀이냐 못들었다니까 화가나셨는지 나도 오늘 너 안나온다는얘기 못들었는데
너때문에 개판된 매장은 어쩔래? 여기일하시는 분들에게 보상할래?이러시길래 화가많이나신거같아 출근못한거에대해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있다라는 말을 한번 더 했고 가게마감하실때쯤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겟단말을 했더니 답장없음.그래서 쓴소리들어도 할말없다고 근데일한거는 주셧으면좋겟다고 또 보냄.닶장없음.안보내주실생각이냐또보냄.답장없음.또 장문으로 보냄 죄송하다는말과 일부러 연락 안하시는거같으니 내일오전까지연락도없고 입금안하시면 노동부에 전화한다고 경고문자를보냄.그러더니ㅋㅋㅋㅋㅋ다음날 오후에 입금이됐는데 10만원이 덜들어옴 ㅋㅋ 뭐지? 하고 나머지 10만원 입금해달라고 문자를 보냄.또 답장없음. 그다음날에 이제 더이상 말 안할거고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안보내주시면 진짜 신고한다고 보냇더니 또 답장없음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문자 하나보냇음. 주휴수당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3가지 다 신고할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 뭔생각인지도 모르겠고 신고에대해 무섭지도 않은 악덕사장 제대로 걸림 이번주 금요일까지 안주면 돈안준지 2주차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을수 있더라고요 신고해야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09:25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