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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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840**1
2018-05-11 22:11
0
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7년2월6일 입사 2018년 4월1일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연차수당15일로 계산되었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09:25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 중 80%이상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다면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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