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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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킹
2018-05-11 19: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단기아르바이트로 근무한 뒤 식대를 비롯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사업주에게 연락하였지만 전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지급일로 약속된 날은 아직 남았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기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면접당시 사업주에게 급여일을 전해들었지만 그 전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고상에 식사제공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근무당일에 개인사비로 식사를 결제했습니다. 면접당시 구두로 식비제공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급여와 포함해서 식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무 출퇴근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급받은 근무복이나 통화내용으로 증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로 근무한 뒤 식대를 비롯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사업주에게 연락하였지만 전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지급일로 약속된 날은 아직 남았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기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면접당시 사업주에게 급여일을 전해들었지만 그 전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고상에 식사제공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근무당일에 개인사비로 식사를 결제했습니다. 면접당시 구두로 식비제공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급여와 포함해서 식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무 출퇴근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급받은 근무복이나 통화내용으로 증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09:23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로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면 문제없이 사건이 접수됩니다.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진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작성하라는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2. 식비는 법에 규정된 것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나 채용 당시 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받아야 합니다.
식비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사건진행이 수월하겠네요.
3. 해당 내용도 자료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이 필수입니다. 작성한 것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달력이나 엑셀, 메모장등에 정리해 자료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로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면 문제없이 사건이 접수됩니다.
아직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진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작성하라는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2. 식비는 법에 규정된 것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나 채용 당시 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받아야 합니다.
식비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사건진행이 수월하겠네요.
3. 해당 내용도 자료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이 필수입니다. 작성한 것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달력이나 엑셀, 메모장등에 정리해 자료러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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