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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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oy3**4
2018-05-11 18: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보험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필수라고 하셨는데 3일 단기알바의 일하는 시간이 20시간정도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나요?
추가적으로 하루 단기 알바에 고용보험이 복리후생으로 들어간다는데 하루 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하루 단기 알바에 고용보험이 복리후생으로 들어간다는데 하루 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09:18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하루 단기 알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가입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3일 일하고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1350 고용보험에 전화로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가입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3일 일하고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1350 고용보험에 전화로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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