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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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oy3**4
2018-05-11 18:51
0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보험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필수라고 하셨는데 3일 단기알바의 일하는 시간이 20시간정도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나요?

추가적으로 하루 단기 알바에 고용보험이 복리후생으로 들어간다는데 하루 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4 09:18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하루 단기 알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가입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3일 일하고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1350 고용보험에 전화로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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