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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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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se**2
2018-05-11 18:17
1
26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밥먹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점심시간및휴식시간으로 1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이 제외되는게 맞나요?..

밑에 임금계산 질문했었는데 이렇게 답변하셔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일하는 도중에 식사,휴게시간 1시간 있었다고 가정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8시간7530원=436,740원

야간근로수당=1시간0.5배7530원=3,765원

연장근로수당=18시간7530원0.5배=67,770원

7일만 일했으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약 508,275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43
식사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식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아니니까 그 시간은 빼고 계산하셔야 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bakse**2
    2018-05-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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