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수당은 원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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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23**7
2018-05-11 16: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5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제가받은건 찾지 못했지만 같이일하는 근무자 계약서로 확인하니 근로자의날 제외하고 수당에 대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알바할때나 파견직으로 공장근무할때에는 토요일이나 삼일절 등등의 달력의 빨간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으로지정된 공휴일에 수당이 1.5배로 늘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근무하는 근무지에서는 추가수당이없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는곳은 원래 추가로 수당이 없는건가요?
예전에 알바할때나 파견직으로 공장근무할때에는 토요일이나 삼일절 등등의 달력의 빨간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으로지정된 공휴일에 수당이 1.5배로 늘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근무하는 근무지에서는 추가수당이없다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는곳은 원래 추가로 수당이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43
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이고, 일반근로자들에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없으면 평소의 근로일과 같이 봅니다.
4대보험을 드는 곳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이 평일과 같이 취급되는 것입니당.^^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공휴일은 평일과 같은 평소의 근로일이고, 이 날의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보험을 드는 곳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이 평일과 같이 취급되는 것입니당.^^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공휴일은 평일과 같은 평소의 근로일이고, 이 날의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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