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중간정산 후 3개월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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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81**0
2018-05-11 16: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년 2월 입사를 하여 올해 4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작년 급여는 200이었고 1년이 지나 제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만원
이후 급여가 230으로 올랐고 2,3,4월 까지 3개월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2월 입사를 하여 올해 4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작년 급여는 200이었고 1년이 지나 제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만원
이후 급여가 230으로 올랐고 2,3,4월 까지 3개월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34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중간정산 당시 실제로 고용이 해지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중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1년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 식에서 재직일수를 2,3,4월의 기간인 약 90일정도로 넣어서 비례계산해서 받아야할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직기간중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1년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 식에서 재직일수를 2,3,4월의 기간인 약 90일정도로 넣어서 비례계산해서 받아야할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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