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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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34**8
2018-05-11 15: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82,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25일 입사하여 2018년 1월 31일자로 퇴사했다가 2018년 3월 20일에 재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5시간 입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떼겠다고 이야기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을 했고,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월급에서 보험료를 제했음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 물어보니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재입사 전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료를 월급에서 제했음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월급 내역서를 보니 사대보험료를 다 떼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떼겠다고 이야기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을 했고,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줄 알았는데 월급에서 보험료를 제했음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 물어보니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재입사 전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료를 월급에서 제했음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월급 내역서를 보니 사대보험료를 다 떼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32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대상인데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각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350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가입대상인데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각 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350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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