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영업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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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59**8
2018-05-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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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개인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영업장은 주말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평일 오전7시~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저는 월,화,수,목,금 (주5일) 오전7시~11시 (4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주당 20시간 근무합니다.
카페에 고용된 알바생은 총 4명이고
시간대 별로 2명씩 함께 근무합니다.


질문1
사장님께서 세무사와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영업장이 주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질문2
주휴수당은 일주일 만근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생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이 아닌, 사장님 사정에 의한 결근 (영업장이 문을 열지 않는 경우)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31
1. 주말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구요.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것 같네요^^

2. 사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날을 근로자의 결근일로 볼 수 없고 주휴수당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에도 변동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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