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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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곰탕이
2018-05-11 15: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임금 체불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일 7만원씩 10:00 ~ 18:00 (금 13:00~22:00- 추가 2시간) 시간 4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준에 추가 근무 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4/19~4/22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4/30에 주기로 한 임금을 체불 문제로 5/10일까지 연장하였으나 별다른 설명없이 지금까지 임금이 미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지급될 금액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주휴수당의 여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또한 이 기업을 믿고 다른 일을 (4/28~4/29) 하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일급 8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설명없이 5/16에 입금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자 내용에 반말과 비속어의 사용으로 임금 미지급건에 대해 비하하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추후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지급될 금액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주휴수당의 여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또한 이 기업을 믿고 다른 일을 (4/28~4/29) 하게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일급 8만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설명없이 5/16에 입금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자 내용에 반말과 비속어의 사용으로 임금 미지급건에 대해 비하하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추후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3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근무기준에 추가 4시간을 일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19~22일까지 매일 몇시간 일했는지,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일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4. 폭언을 들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판단하에 처벌을 내릴 것이므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근무기준에 추가 4시간을 일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19~22일까지 매일 몇시간 일했는지,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일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4. 폭언을 들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판단하에 처벌을 내릴 것이므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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