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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59**8
2018-05-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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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18년12월까지 라고 되어있지만 일한지 1년이 되는 8월15일정도에 그만둘생각중입니다. 아직5월달이라 7월에 말하려고하는데 직정에서 그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제가 거부할수있나요? 1년채워서 퇴직금 받고싶은데 걱정이네요..
연차가 11번정도있는데 1년전에 그만두게되면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10
부당하게 해고당한다면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했는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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