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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wls2**5
2018-05-11 12:48
0
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2월 28일 계약하고 올해 4월 29일부로 퇴사했습니다.
그간 주말 토요일 일요일 08시~17시까지 9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빼 8시간 근무로 일을 하였습니다

매장 특성상 08시부터 14시까지 6시간은 혼자 근무하는 형태로 1인 근무자가 쉬면 대신 근무할수 있는 인원이 없어 위 시간대에서는 쉴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14시부터 17시까지 추가적 3시간근무에서 자유롭게 1시간을 쉬어야 하는데, 사장 말로는 "오전엔 손님이 많이 없으니 너 할일 다 끝내 놓으면 알아서 많이 쉬어라" 하며 "대신 휴게시간 총 1시간 중 30분은 그때 공제하겠다" 라고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말그대로 휴게시간 1시간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무급인 쉬는시간인데.. 오전에 손님이 없다고 쉬고있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달려가야 해서 볼일도 보러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상 30분을 쉬고 1시간 무급근무를 하였으며 9시간 다 채워서 일 했을때는 항상 30분을 공제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30분 무급근무에대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09
휴게시간에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시간에 위와같은 정황을 설명하고, 노동청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보실 수 있어요.

또한 8시간 이상 일했는데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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