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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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dun**m
2018-05-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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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에 월 8회 휴무입니다.
평일(월~목)11시부터 21시 근무 (60분 휴식)
주말(금~일)11시부터 22시 근무 (60분 휴식)
3월27일부터 출근했구요.
급여는 180만원에 사대보험 적용 안하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
10일이 급여일인데 3월 27일부터 31일에 근무한 급여를 4월에 안받고 4월 월급에 플러스해서 5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8회 휴무중 하루를 못쉬어서 7일만 쉬었고, 월급에 6일분을 더 주신다고 하셔서 어제 급여를 확인하니 순수 월급 180에 +36인 21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면 하루 일당을 36/6 해서 일당 6만원을 쳐주시는데 하루 일하는 시간이 9시간 이상인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25
9시간을 일하면, 시급 7530원을 적용해 67,770원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게 맞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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