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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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se**2
2018-05-11 11: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로 4/28~5/4까지 총 7일 근무했습니다.
임금을 주기로 한 날짜까지 기다렸지만 회사는 제 연락을 무시했고
임금날을 증명할만한 뭔가를 찾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아직 제출할 수 없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먼저 신고했습니다.
Q1.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취하나 합의가 가능한가요?
Q1-1만약 불가능하다면 고용주측에서 과태료 때문에 제 임금을 안주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금을 주기로 한 날짜까지 기다렸지만 회사는 제 연락을 무시했고
임금날을 증명할만한 뭔가를 찾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아직 제출할 수 없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먼저 신고했습니다.
Q1.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취하나 합의가 가능한가요?
Q1-1만약 불가능하다면 고용주측에서 과태료 때문에 제 임금을 안주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07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취하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2. 과태료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임금지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과태료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임금지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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