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통기한지난제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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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m1**6
2018-05-11 11:22
1
1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개인이 하는 커피숖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사모님이 케잌이랑 빵종류를 사오셔서 판매하고 있는대요~~케잌은 항상 쇼케이트 내놓구 4일안에 판매해야되는대 일주일정도 되었는대도 판매하라고 하시더라구요~~고객이 구입할때마다 제가 양심이 찔려서요ㅠㅠ
빵이랑 쿠키는 대량으로 구입해서 냉동실에 넣어났다가 실온에 포장해서 내놓구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제품을 실온에 내놓구 판매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동네 장사구 아이들도 먹는대 정말 안되는거 같아서요~~음료제조제품도 유통기한 지난 제품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모른척 해야 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11 18:06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렵구요,

관할 보건소나 구청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km1**6
    2018-05-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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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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